[뉴스핌=이동훈 기자]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원래 거주하던 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더한 복합 개발 정책이다.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