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초수급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가 아니더라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 평균소득 대비 70% 이하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나 각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해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나 LH는 신청자 거주지를 방문해 주거지원이 시급한지를 확인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