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8년부터는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하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하나로 된 토지에 조성된 아파트 동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8m 이상 도로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 단지 간 통행이 편리해지면서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 공동 관리가 허용된다.
다만 각 지자체장이 이를 인정해야 하고 단지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해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이 간단해진다.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 배치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비롯한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