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이상도 적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을 새로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진방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서 200㎡이상 건축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는 것을 유지한다.
또 지금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은 모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