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주거 위기 가정을 찾아 주거비를 무상 지급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미성년자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위기 가정에 대해 주택 임차 보증금 최대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여관·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 가구다.
서울시 위기가정 지원 방안 내용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3월20일부터 최근까지 집중 조사를 벌여 파악한 26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추후 지원을 받아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받는다. 또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1인 30만원, 2~3인 50만~70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구청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우리 주변에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