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성경과 고전을 인용한 보충의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10일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발표한 직후 공개한 결정문 최종본에는 안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15페이지에 걸쳐 있다.
안 재판관은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성경 중 하나인 '이시야 32장 16~17절'을 인용했다. 해당 구절에선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한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즉, 민주적으로 조율된 '공의'가 사회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그는 또 플라톤의 저서 '국가'의 구절(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도 언급했다.
안 재판관은 이를 통해 "이러한 플라톤의 경고는 우리가 권력구조의 개혁을 논의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는 성경 중 아모스 5장 24절을 거론했다.
안 재판관은 이를 불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안 재판관은 "이번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