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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조선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자리 충격 최소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32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 최종 결정키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 3개월→1개월 완화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업의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노조가 25일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보장을 위한 원·하청노동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조인영 기자>

정부는 조선 대형3사의 수주부진과 고용상황 악화, 자구계획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면, 특별고용지원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대형3사 수주잔량은 전년동기 대비 25.9% 감소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같은 기간 6만2848명에서 5만3978명으로 8870명 줄었다.

그간 대형3사는 무급휴직을 실시 또는 준비중이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지원금 활용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받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1일 4만6000원 한도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고용조정 및 신규채용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도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도 허용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필수인력 등의 고용유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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