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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전세임대 7000호·전세자금대출 1000억원 확대…의료비 지원도↑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31

저소득층 건보료 2.3조 경감...징수가능성 없는 건보료 안 받는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이 7000호 늘고, 전세와 월세 자금대출 한도도 각각 1000만원, 10만원씩 높아진다.

소득 없는 장기체납자는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수능응시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아울러 휴대폰 현상경품 가액이 상향 조정,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임차가구 및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정부는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임차가구와 청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2017년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2만7000호에서 3만4000호로 7000호 확대하고, 확대물량에 대해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1억2000만원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기금 버팀목 대출) 한도는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리고(수도권), 월세대출(주택기금)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2017년 2만 호 계획)를 상반기 중 1만 호 이상 조기 모집할 방침이다.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 현재 호당 8000만원(수도권)인 것이 '2인 거주' 1억2000만원, '3인 거주' 1억5000만원으로 바뀐다.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융자(주택기금) 및 보증(HUG)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복기숙사의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 입사 비율을 수용인원의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50%) 대상도 수용인원의 3%에서 5%로 넓힌다.

청년리츠의 올해 주택 매입을 조기 시행(매입공고 10→3월, 2000호)하고, 매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다.

◆ 소득 없는 장기체납자 건보료 안 받는다…의료비 지원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연간 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및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부담액이 1500원인데, 1만5000원을 넘으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토록 돼 있어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징수가능성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87만 세대, 약 1200억원 대상)를 결손 처분, 받지 않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징수가능성 여부 검토 후 결손처리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보 범위 내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체납부분을 대신 지는 연대책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 시 최대 2년간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할 수 있다.

◆ 휴대폰 현상경품 더 비싸게…"경쟁 촉진해 소비자 후생 제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회당 경품가액 총합 한도는 3000만원, 개별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은 300만원이다.

이호승 국장은 "얼마나 높일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다"면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고, 곧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 개시(6월)등 알뜰폰 유통망도 확대한다. 또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속철도(KTX, SRT) 조기예약 시 파격적인 할인혜택(25일 전 예약 시 30~50%, 15일 전 예약 시 20~30% 할인 등)이 제공된다.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현재의 주차구획(일반형 기준 너비 2.3m, 길이 5.0m 이상)을 5~10% 넓힌다.

또 한계차주 지원 및 서민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 현행 1년인 프리워크아웃 상환유예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워크아웃 중에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시기를 당초 올 2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겨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기준이 확대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아닌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금공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조기(6→5월) 공급하고, 정책효과 등에 따라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수능응시수수료는 면제대상 범위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여객공항이용료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 할인키로 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국사능력시험료를 50% 인하하고,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 할인율을 확대(50→80%)한다. 국립생태원관람료는 청소년·소인을 대상으로 1000원 내리기로 했다.

더불어 운영실적이 미흡한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경력증명 발급 수수료 등 58건은 폐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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