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으로 朴에게 질문 가능...답변 강제방법은 없어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법정에 나온다면 '당사자 신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최종 진술만 가능하고 신문은 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17일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만약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할 경우, 최종진술 외에 당사자 신문도 가능하다"며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변론의 하나로써 당사자 신문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면 일방적인 진술만이 아니라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물론이고 재판부 역시 직접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답변을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자유지만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대치되는 해석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최근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할 경우 최종진술만 가능하고 신문은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의견은 맞지 않은 주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한다면 소추위원 측에 이를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만약 질문을 받지 않고 재판정을 나간다면 최후 진술의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 전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는 이상 소추위원 측의 질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질문과 관련해선 헌재가 답변을 강제할 순 없다.
헌재의 해석은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소추위 측과의 질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면 직접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헌재 관계자는 또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심판 출석 여부를 미리 헌재에 알려 줄 필요는 없지만, 만약 당사자 출석을 결정하고 최종변론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실제 마지막 심판 지연카드로 자신의 법정 출석을 실행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