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하다 걸리면 최고 15점의 감점을 받아 2년간 턴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턴키 심의기간 중 심의위원을 부정하게 접촉하거나 비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5점의 감점을 받는다.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턴키 방식은 업계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우리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