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 행우세 폐지 6개월...K뷰티는 '이상 무'

기사입력 : 2016년11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11월03일 15:30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다수 확보해 영향 적어

[뉴스핌=박예슬 기자] 중국 정부가 현지 내수 보호의 목적으로 우편세(行郵稅, 행우세) 폐지에 나선 지 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당초 제기됐던 우려와 달리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우세는 중국 내에서 ‘해외 직구’ 형태로 수입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된 세금이다.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행우세를 폐지했다. 기존 행우세 제도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세율이 50%에 달했다.

중국 시안에 위치한 한국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매장. <사진=네이처리퍼블릭>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행우세 체제에서는 화장품 기준 100위안(약 1만6000원) 미만의 상품을 구입할 때 면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행우세 폐지 이후로는 종합세가 붙어 인당 연 구매한도 2만위안(약 335만원) 내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가된다. 기초화장품과 생활용품은 11.9%, 색조화장품은 47%다.

다만 100위안 이상의 기초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기존 행우세 50%에서 신규 종합세 11.9%로 오히려 낮아지는 부분도 있다.

행우세 폐지를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국 화장품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100위안 미만의 저가 색조화장품의 경우 가장 크게 세율이 올라가는 만큼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예측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우세가 폐지된 이후 국내 화장품 업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20~30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26%, 직접 한국에 방문해 구입한다는 응답이 21%를 차지했다. 온라인 구매 쇼핑몰은 타오바오 등 현지 쇼핑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주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타오바오, 티몰 등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입점’돼 있는 상태다. 현지 온라인몰에 직접 입점돼 있는 브랜드를 중국인이 구매할 경우 해외직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우세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마몽드 등은 중국 티몰에 정식 입점했으며 LG생활건강도 후, 숨, 더페이스샵 등 대표 브랜드를 티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등도 입점돼 있다.

현지 쇼핑몰에 직접 입점한 브랜드는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 등을 통과한 제품에 한정돼 있지만 주요 브랜드가 대부분 입점해 있는 만큼 고가의 관세와 배송과정을 거쳐야 하는 직구보다는 현지 쇼핑몰 직접 구매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각 화장품 업체들이 현지 매장을 늘린 것도 직구 관세의 영향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현지 매장을 흔히 찾을 수 있어 굳이 직구로 구입을 하지 않고도저렴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행우세 폐지 후 매출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