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샤먼호 가압류, 법적 타당성 논란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6:42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무자 SPC 소유 판단한 듯" vs "영업상 재산으로 이의신청 받아들여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해운업계 전문가들이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 상태에서도 한진해운 선박인 한진샤먼호를 가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한 선박으로, 등기부상 선박소유자는 파나마의 특수목적회사(SPC)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약 10년 정도 선박 가액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나눠 지급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진샤먼호는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낸 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외항으로 나가 대기중이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을 붙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다름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가 아닌 파나마에 있는 특수목적회사 소유인 것으로 판단해 포괄적 압류금지명령에도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결정(가압류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법원이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 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사진=조인영 기자>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제 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 권성원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는 한진샤먼호를 영업상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재산은 오너십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상 목적의 다른 형태의 물건이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너십 이외에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형태의 재산, 물건들에 대해선 채무자 회생법 취지상 채무자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생개시 전 한진해운 사선(BBCHP·BBC 포함) 61척, 정기용선 컨테이너선 97척이나 된다. 이 선박 중 실제 오너십이 있는 선박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배들은 우선특권이나 기타 선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한진샤먼호가 한진 소유가 아닌 SPC 소유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기본적인 이슈는 선박 우선특권을 행사한 물건이 한진 소유냐 SPC 소유냐 하는 문제"라며 "창원지법서 허용한 것은 한진의 소유가 아니라 파나마 SPC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법상으론 SPC 소유"라며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SPC 소유이고 SPC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선박에 대해 권리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SPC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대출원리금이 지급이 안되면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없다"고 말했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SPC 위 금융업자들의 저당권자 지위도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봐야 한다면 (SPC) 소유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리가 따르지만 목적이 한진해운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를 넓혀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진해운은 사선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소유권유보부 선체용선), 나용선(BBC) 등을 포함해 컨테이너선 23척, 벌크선 10척 등 총 33척을 보유하고 있다.

BBCHP 등을 포함한 자체 선박 외 용선료를 주고 빌리는 정기용선 선박은 대부분 반선되고 현재 컨테이너선 12척이 남아있다.

한편 한진해운은 창원지법의 임의경매신청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최세련 명지대 법대 교수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개시가 취소되고 기각될 경우엔 항고,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진샤먼호 가압류에 대해 "국적취득조건부(BBCHP) 선박은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다"며 "압류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