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낙관, 관세 영구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계속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주최 '딜북 서밋'에 참석해 "우리는 301조와 232조, 122조를 통해 정확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 없이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관세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1962년 무역 확대법의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관세 인상, 쿼터 등)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1974년 무역법의 301조는 불공정 무역 시정 권한으로 외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차별적 조치를 통해 미국 통상을 저해할 때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974년 무역법의 122조는 미국이 크고 심각한 무역수지와 국제수지 적자 등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달 진행된 심리에서 대다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여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자신이 관세 구상에 개입했다고 밝힌 베선트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이행했냐는 질문에 "영구적으로"라고 답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인들은 무역과 관련해 그들이 처음으로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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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블룸버그] 2025.12.04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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