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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터지면 대형사고’ 건설현장 폭발위험 철저히 관리해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27일 16:25

최종수정 : 2016년07월27일 16:25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달 1일 경기 남양주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근조립을 위한 용접작업 중 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며 발생한 충격파로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했다.

# 지난 2011년 7월 경기 시흥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폭발해 배관공과 용접공 총 2명이 사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내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 그리인딩 작업을 할 때 발생한 불꽃, 스파크로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톨루엔 유증기가 폭발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 중 위험성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이 가스, 불꽃 등 위험물 관련 작업이다.

현장에서는 용접과 그라인더와 같은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이들 작업이 공사의 주(主)공정이 아니라 보조 작업이다 보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로, 또 수시로 이뤄지는 작업이어서 안전 장비 착용이나 사전 점검에 소홀한 것.

그러나 일련의 사고 사례에서 드러나듯 가스나 불꽃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는 피해가 매우 크다. 폭발 충격으로 근로자가 직접 피해를 입거나 주요 구조물에 큰 충격을 줘 2차 붕괴 우려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위험물 취급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교육과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화성 물질이 많은 장소에서는 불꽃이나 고온 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 공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용접을 할 때는 미리 주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폭발 위험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경기 남양주 진접선 철도공사장 가스 폭발사고 직후인 2일부터 13일간 전국 철도‧지하철 공사현장 408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폭발 위험물 취급 현장 안전장비 실태 및 위험물 보관·취급 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관리 소홀 등 3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폭발물 관련해 경보기·가스측정기 등이 비치되지 않거나(14건), 노후 장비(가스밸브·게이지 등)를 방치(20건)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위험물 보관시설 잠금장치 미비(16건), 위험표지판 관리 소홀(15건), 소화 장비 미비치(16건) 등 위험물 보관 및 취급 상태가 미흡했다.

폭발물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소홀한 원인은 앞서 말한대로 이들 작업이 통상 ‘주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접선 사고에서도 주(主)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스누출 확인 유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설치, 폭발물 취급 안전교육 시행, 작업후 작업장 점검조치가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폭발위험 요소들 <사진=안전보건공단>

정부는 27일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폭발위험물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위험작업의 여건(비중·중요도·기간 등)과 관계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 안전장비(시설)를 의무적으로 구비(설치)토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험 시설을 작업 후 방치하는 등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국토부와 고용부 등 관련부서로 구성된 ‘건설안전 협력 TF’에서 검토해 예방대책에 반영한다.

또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현실화한다. 위험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현행 안전관리비 지급체계 개선해 위험작업의 종류, 난이도, 위험작업 기간에 따라 안전관리비 요율을 차등화한다.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서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한다. 특히 현장 작업반장을 집중 교육한다.

실효적인 안전작업계획서를 마련케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작업계획서는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작성(최소 공사 2주전)토록 시스템을 바꾼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이를 반영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 사고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범위를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겠다”며 “하청근로자가 수행하는 고위험 작업은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반드시 관리, 감독기관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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