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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인수업체 '옵티스' 법정관리 확정... 산업은행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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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PEF가 최대주주인 회사의 팬택 인수 못 막아 부도

[뉴스핌=한기진 기자] 팬택 인수업체 중 하나인 옵티스의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가 결정됐다. 이 회사는 부책비율이 700%나 되는 상황에서도 팬택 인수에 나서는 등 무리한 경영을 한 게 원인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이 만든 PEF(사모투자회사)였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6일 옵티스(대표 이주형)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오는 7월 16일~29일 동안 진행하고, 회생계획안을 8월26일까지 받기로 했다.

법원은 옵티스가 대주주로 있는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코리아(TSST)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TSST는 삼성전자가 CD-ROM 개발팀을 모태로 도시바와 2004년 합작해 설립했다. ODD시장 축소로 실적이 악화되자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옵티스에 매각했다.

KDB산업은행의 PEF인 Kofc 스카이레이크그로쓰5호가 최대주주인 옵티스의 법정관리 확정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옵티스는 회생절차 신청 이유로 주력 제품인 컴퓨터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시장이 축소돼 매출이 부진해서라고 했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 시기가 지난 5월로 팬택을 인수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상환 압박과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어려워진 직후였다. 

옵티스는 작년 중순부터 옵티스 컨소시엄을 구성해 팬택 인수를 추진했다. 당초 사모투자사인 EMP인프라펀드를 FI(재무적투자자)로 끌어들였지만, 이해가 맞지 않아 투자가 불발됐다. 대신 통신장비업체인 쏠리드를 유치했다. 쏠리드는 옵티스와 함께 SMA솔루션홀딩스 컨소시엄을 설립해 팬택을 인수했다. 이 컨소시엄에 옵티스는 지분 4%를 대가로 20억원을 투자하고 쏠리드가 지분 96%를 가졌다.

옵티스의 법정관리는 산업은행으로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옵티스의 최대주주는 산은이 설립한 Kofc 스카이레이크그로쓰5호 PEF(이하 스카이레이크, 펀드 규모 2000억원)로 지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CB 등에 150억원을 투자해 지분 22.46%를 취득했다. 이주형 옵티스 대표의 17.65%보다 5%p나 많다.

팬택 인수는 이주형 대표의 작품으로 그는 변양균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하고 쏠리드도 끌어들였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700%에 달했던 시점이어서 팬택 인수 여력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스카이레이크가 옵티스의 최대주주로서 팬텍 인수를 막았어야 했다. 회사 경영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의석 5석 가운데 2석도 갖고 있어 막을 힘도 있었다.

결국 팬택 인수를 막지 못했고 대신 상환청구 시점이 도래한 100억원 규모의 BW와 CB를 상환시켰다. 이로 인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지분을 12.35%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남아있는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그 규모가 60억원대로 추정된다.

감사원이 지적한 산업은행 자회사 관리 부실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모투자회사의 의사결정권한 한계를 감안할 때, 채권 원금과 이자로 110여억원을 받아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을 건졌기 때문에 큰 손실은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레이크가 팬택 인수를 반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모투자회사의 의사권한이 오너에 밀리는 상황에서 보유 지분을 옵티스 우리사주조합에 6.57% 매각한 것은 투자회수를 잘 해 손실을 막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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