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용산역 용산푸르지오서밋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해 시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싱크홀에 빠졌다. 다행히 타박상에 그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싱크홀의 위험성을 보여줬다. 조사에 착수한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변 공사장의 부실시공으로 물과 토사 등이 유실된 것이 싱크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싱크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늘어나며 인명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염려한다는 ‘기우(杞憂)’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싱크홀은 관리 여하에 따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발생 원인은 대부분 부실 시공이나 과도한 지하공간 개발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싱크홀은 예기치 못하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만큼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공사중인 서울 강남구 봉은사와 종합운동장 사이 왕복 8차선 대로 한가운데에서 거대 싱크홀이 발생해 경찰과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4088건이다. 지난 2011년 573건, 2012년 723건,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이 중 서울시에서만 3626건(88%)이 발생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발생건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발생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별로 지난 2011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싱크홀이 발생했으나 2013년에는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에서 일어났고 작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은 부실 공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036건의 싱크홀 중 하수관 손상이 564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관로공사 사고가 432건(42%), 상수관 손상이 40건(4%)이다.
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굴착 후 파낸 곳을 다시 메꾸는 ‘되메우기’ 작업이 날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지만 지하공간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 상‧하수도, 지하차‧보도, 지하철, 지하상가 등 15개 지하공간 정보를 11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4개 중앙부처가 분산 관리해 사고 이후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제 대응’과 ‘일원화’가 핵심이다.
우선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한다. 특히 싱크홀과 연관성이 큰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평가조사는 굴착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 많았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앞으로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 시 사전에 안전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했던 굴착공사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착공사에 대한 불시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3월 시설안전공단에 지반안전본부를 설치했다.
지하공간 정보와 관련법은 통합된다. 오는 2017년 1월 지하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난 1월에는 ‘지하 안전간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토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산업부로 나뉘어 있던 지하공간 관리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지난 20일 국토부 주관하에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두 번째 지반침하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