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에 대해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검사 영장청구권 제한과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며 혼란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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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의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그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