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거부권 미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 윤 의원은 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이라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무너진 형사사법체계 균형을 회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치 토대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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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 국민적 공감대 없이 거대 여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지막 헌법적 견제 장치인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깊은 유감을 넘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권 전면 폐지냐.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처리 과정의 공백과 혼선, 피해자 보호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법조계와 수사 실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 부담은 결국 권력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과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너진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치의 토대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