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부담을 줄이는 개편이라 했다.
- 1주택 종부세 기준은 12억원서 14억원으로 올랐고 공제도 확대됐다.
- 민주당은 불가피한 피해 없게 국회 심사서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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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어긋난 과세 형평은 바로잡는 개편"이라며 "성실한 국민이 억울해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성실하게 한 채에서 살아온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진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고령·장기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문턱도 낮아진다"며 "살지 않는 집과 초고가 주택에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수도권 밖 투자에는 더 두터운 공제가 적용된다"며 "혼인·출산 세액공제는 재정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전체 주택의 0.4% 수준인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이라며 "시가 30억원 아파트에 10년 거주한 60세 1주택자의 종부세는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강탈', '증세 쿠데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실거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을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왜곡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비난과 흠집내기, 과도한 허위 선동 대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은 제도보다 복잡하다"며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아이의 치료와 학교 문제로 제 집을 두고 떠나야 했던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은 취학과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요양,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장치를 두었다"며 "중요한 것은 이 장치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성실한 국민이 서류 한 장의 기준 때문에 억울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은 필요한 곳은 두텁게 지원하고, 어긋난 조세는 정상화하며, 보완할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히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