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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 제주도 땅 투자, 1/3로 급감...이유는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6:11

최종수정 : 2016년04월19일 06:30

땅값·물가 상승 등 부작용에 규제정책 도입
해외투자처 다양화·메르스사태 등도 원인

[뉴스핌=백진규 기자] 한해 3000억~4000억원에 달하던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이민 규모가 지난해 1000억원대로 급감했다. 투자이민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 부동산 값과 물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우대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 투자이민 규모는 지난 2013년 4377억원, 2014년 361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1013억원에 그쳤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 내 5억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발급해주고,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99%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이민이 급격히 늘자 도민들이 부동산, 물가 상승에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4.5% 상승한 데 비해 제주도 땅값은 19.4%나 올랐다. 

 

이에 제주도청은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 폐지 ▲거주비자 발급요건 강화 ▲투자지역 제한 등 제도들을 새로 도입했다. 해외 투자자 유치 완급조절에 나선 것. 

투자이민을 위한 거주용 부동산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 중과대상(일명 '별장세')이다. 투자이민제도에서 중과세를 면제해 4.6%의 취득세를 적용해왔지만 지난해 7월부터 중과세를 부과해 세율을 최고 13.4%로 높였다. 부동산 가격을 5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2300만원 내던 취득세를 67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여기에 시공중인 부동산을 분양 받는 경우 이전엔 부동산 구매 계약과 함께 5억원을 예치하면 바로 거주비자를 발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억원 규모의 공익펀드에 별도로 가입해 완공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도입했다.

제주도의 한 부동산개발사 관계자는 “거의 모든 투자이민 부동산은 시공 상태에서 분양되는 만큼 거주비자 유지를 위해 보통 1년 이상 공익펀드에 2억원을 묶어두어야 한다”며 “금액도 금액이지만 펀드를 현금화 한 후 다시 당국에 들고 들어가는 과정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제주도청은 올해부터 투자이민 적용지역을 제주도 전 지역에서 관광단지로 제한했다. 자연환경 및 도민경제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형종 하나은행 제주 투자유치 팀장은 그 외에도 지난해 투자실적 감소 원인으로 ▲피지 싱가폴 등 해외 투자처 다양화 ▲메르스 사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유 팀장은 “앞으로도 제주도 투자이민 규모는 지난해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도는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투자이민 정책은 지방정부 세수 확충, 관광수입 증대, 건설경기 부양, 제주도의 세계화 등 이점을 살리기 위해 시행됐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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