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사, 주민번호 유출해도 '매출액 3%' 과징금 폭탄

기사입력 : 2016년04월17일 15:36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06:42

금융위, 신용정보보호법 21년만에 개정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A은행은 지난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7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매출액의 3%를 물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보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매출 20조원의 A은행은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당국이 A은행처럼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를 유출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3%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된다.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뜻하며, 신용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용정보 유출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유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도 모두 신용정보로 구분하도록 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금융사 입장에서 매출액의 3%라고 하면 2000억~30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보호조치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빅데이터 관련 근거 마련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에서 비식별정보(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등을 제거한 정보)를 제외토록 해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금융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중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봐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식별정보는 빅데이터 활용의 원천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중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으로써 비식별정보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뿐만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사의 경우에도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비식별화된 정보를 다시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를 분명하게 금지키로 했다. 처리 과정에서 이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법안들 간 중복되는 규제 해소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간 중복·충돌됐던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도 해소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용정보보호법 적용대상도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사(금융공공기관 포함)·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한다.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보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때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 근거(사법절차의 방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도 마련한다.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때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용·제공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법 개정안들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