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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통신유통협회 "중소 유통점 대상 이중 처벌 지나쳐"

기사입력 : 2016년02월16일 13:38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3:39

"벌금에 이통사, KAIT 처벌까지 추가로 부과돼"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폰파라치로 고발 당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벌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중, 삼중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에 따른 처벌이 과중한데다,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없어 일반 유통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폰파라치로 고발 당하면 포상금의 절반을 해당 유통점이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통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처벌까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폰파라치 포상금으로 1000만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몇 십만원 지원금을 더 주고 500만원의 벌금에, 추가 처벌까지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폰파라치로 고발 당한 원인이나 정황에 대한 증거 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소명할 수 있는 절차 없이 벌금만 지불해야 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폰파라치에 대한 처벌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다음은 유통협회 임원들과의 일문일답. 

-폰파라치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 됐을 때 받는 벌금이 중복되나.

▲그렇다. 일단 폰파라치에 제공하는 포상금의 절반을 유통점이 내야 하고, 다음으로 이통사에서 해당 유통망에 패널티를 준다. 이에 더해 폰파라치를 관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또 패널티를 부과한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폰파라치로 걸리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 그런데 폰파라치로 고발 당해도 언제, 어떤 이유로 걸렸는지 조차 설명해 주지 않는다. 악의적으로 거짓 폰파라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명하려고 해도 왜 걸렸는지 모르니 어렵다. 또한 폰파라치를 관리하는 KAIT에는 메일을 보내도 회신이 없다. 이통사들은 KAIT에서 이러한 통보가 왔으니 일단 처벌하고 보는 식이다. 

-지난해 방통위와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이전에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 이에 대한 차별을 줄이도록 이통사에 요구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나 다시 기기변경 중심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방통위에 다시 전달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직영 또는 자회사 유통망을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일례로 방통위가 하이마트에 조사에 나갔는데, 하이마트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변호사를 동행하기 전까진 안된다고 방어했다. 반면 중소 유통점들은 그렇지 않다. 또한 대형 유통망은 카드 포인트나 자체 포인트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자금력을 동원해 유사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것이 어떤 명분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 

-대형 유통망을 이길 수 있는 중소 유통망들 만의 차별점은 없는가.

▲쉽지 않다.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요금 설명을 정확하게 해준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형 유통망이 지급하는 혜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방치하면서 중소 유통망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대형 유통망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일반 유통망에서 줄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도 대형 유통은 멤버십이나 마일리지 같은 추가 제도는 이길 수 없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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