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전적 이익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구인사이트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는 문구를 보고 혹했다. 차량 운전시 70만원, 탑승만 해도 3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결국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2대의 범행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후미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보험사기가 일상생활 속을 파고들고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공짜 성형수술 등 유인책도 다양하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유형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된 일반인들이 총 976명에 달했다. 주로 구인사이트나 자동차 정비업체, 병원 등에서 보험사기가 빈번했다.
B정비업체 대표는 자기부담금(보험금 중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을 추가 파손한 뒤, 차주가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했다. 이후 위임장을 받고 직접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자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보험금을 나눠가졌다.
이러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허위·과다청구 건수는 275건에 달했고 보험금만 2억 4000만원이었다.
병원에서의 보험사기는 더욱 다양했다.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들은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했다. 공모 병원은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부당한 치료방법을 안내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이처럼 허위진단서 보험금 청구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가짜환자 등 124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허위·과다 장해진단, 과거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경우 일반인도 형사처벌이나 보험계약 해지,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 등의 불이익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공짜로 자동차를 수리해주거나, 실손의료보험 보장 제외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혹은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와 같은 과도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되는 제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해 봐야 한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날로 진화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