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연계로 중복지원 소득재분배 문제 풀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 정부는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면세유 제도를 통해 연간 3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인 농업 어업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지원에 따른 농림어업 소득 증가는 지원액의 56%인 1조68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3000억여원은 지원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자재 생산자와 농어업 최종재 소비자에게로 새나간 셈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세금감면 등 간접적인 조세지출 보다 예산에 반영해 현물이나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농림어업 소득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조세지출제도의 또 한가지 쟁점은 예산과의 연계성이다.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면세유 제도처럼 효과면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비해 떨어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지출은 중복지원 가능성도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약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추정치에서 소득세부문 비중은 각각 54.1%와 55.0%다. 2013년과 지난해 각각 48.3%, 50.9%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소득세를 낼 때 받는 본인과 배우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 공제,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조세지출이다.
조세지출 중에서 소득세부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고소득자의 세금을 많이 깎아줘 소득재분배 즉 조세의 공평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국한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2013년 5617억원, 2015년 1948억원 등)을 제외해도 소득세부문 비중이 1~1.5%포인트 정도만 하락한다. 소득세에서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과 목적을 재검토해봐야한다는 얘기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에 소득공제를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2014년 이후 확정수치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소득세 부분의 비중은 여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 스웨덴, 세출예산+조세지출 합산 수치를 의회에 보고
소득재분배 말고도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하지 않으면 동일분야에 대한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조세지출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앞서 사례로 꼽은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면세유 이 두 항목이 대표적이다. 이 항목의 내년도 추정 지원규모가 각각 1조5762억원과 1조3472억원으로 총 3조원 수준(조세지출 전체의 10%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할 필요가 커진다.
스웨덴의 경우 예산안의 각 정책목표별로 직접지출(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대응하고 그 합계 수치를 함께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이 예산에 대한 우회지원의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문제를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총량관리를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조세지출도 16개 세출예산분류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과의 연계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지출을 세부예산항목과 보다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시행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