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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상위 1%기업에 77% 집중..."일몰제 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15년10월07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10월07일 14:20

200여개 항목 중 80개 미도입...조세지출 항목 증가 제한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지출제도의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인관련 조세지출의 77%를 상위 1% 기업이 받았다. 

이에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조세지출 항목 전부에 일몰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0여개 항목의 조세지출 가운데 80가지는 일몰 대상이 아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지출 규모는 34조3383억원으로 국세수입 205조5198억원의 16.7%에 달한다. 

올해도 조세지출이 35조66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세수입 215조7346억원의 16.5%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조세지출은 법인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소득세의  보험료특별공제, 개별소비세의 폐광카지노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 있다.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은 총 8조7400억원이었다. 이 중 6조7144억원(76.8%)를 상위 10% 기업이 받았다.  개인소득세 감면 역시 지난 4년간 상위계층이 38% 가량을 받았다. 조세지출이 양극화 해소에도 별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인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국세감면율(조세지출/(국세수입+조세지출))을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4.3%였고, 올해는 14.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포인트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8%과 14.7%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2015년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법정한도는 급격한 조세지출의 증가를 막을 수 있지만 감소의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조세지출 항목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6개, 9개 순감했으나 지난해 1개, 올해는 0개로 축소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조세지출 도입목적을 한정하여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지출 전체 항목에 일몰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문도 있다. 현재 일몰제 없는 항목 80개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의 62%이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0~2012년에 일몰이 있는 194개 항목 중 80%인 155개(일몰도래액 기준 96.7%)를 연장하고, 나머지 항목을 정비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고양일산-서구)은 "조세지출 총액증가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는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국제적으로 일반적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세부내역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손쉬운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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