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조원 대기업·고소득층 혜택..."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 검토해야"
[편집자] 조세지출은 정부가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나 보험료특별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연 35조원에 달하고, 항목이 200여개에 이른다. 재정당국은 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목표달성도,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신규도입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등 지난 3년간 제도운영체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뉴스핌은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현행 조세지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돼 온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내년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두가지 세액공제 항목은 지원규모가 5조원이 넘는 반면 일몰규정이 없어 효과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몰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검증대상 1호가 된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와 보험료특별세액공제는 지원 규모에서 지난해 상위 1~2위를 기록했다.(왼쪽 그래픽 참조) 이들 항목의 내년도 지원규모는 각각 2조8499억원과 2조412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규모가 35조원 가량인 조세지출에서 이 두 항목이 15%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R&D세액공제의 혜택을 대기업이 대부분 받고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만해도 전체 2조7436억원 지원액 가운데 62.3%인 1조7102억원을 상위 1% 기업(196개사)이 받았다.
보험료특별공제도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성을 갖고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전체적인 효과를 검토해야할 항목에서 선순위로 꼽혔다.
두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계획은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항목을 재정당국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효과를 검증하고, 일몰 도입이 필요한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내에서는 일몰없는 조세지출항목에 대해서 매년 관련부처의 평가를 받아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목적 달성도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내년도에 임의 심층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매년 예산서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첨부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부터는 일몰도래 조세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신규도입항목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한국조제재정연구원은 지난 9월에 제출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일몰도래 항목에 대해 심층평가보고서와 개인종합자산계좌(ISA)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분석보고서가 이와 관련있다.
하지만 전체 조세지출의 76%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항목중에서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이 14개나 되고 비중도 65.7% 수준에 이른다. 심층평가 대상이 되는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비중은 30%대라는 것.
이에따라 조세지출 전체 항목에 대한 일몰도입 등 아직도 미비한 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세수부족 완화 방안으로서 30조원대의 조세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모든 조세지출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는 일몰있는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 제도를 전체 조세지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