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대기업들에게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 혜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사잔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에게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 현황 등은 공시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시켰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안을 내놓으며 "현행법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적절히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의 감시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