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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역 군인 2심서 '집유' 감형

기사입력 : 2024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9일 06:00

800여만원 편취해, 1심선 실형
"편취 금액 이상 배상하고 합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역 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2023년 8월 25일경 저리로 대출해 준다며 피해자의 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A씨는 금융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800만 원 범죄수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편취한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령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넘는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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