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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소액주주 119명, 고재호 전 사장 등 상대 41억 손배소

기사입력 : 2015년09월30일 22:05

최종수정 : 2015년09월30일 22:05

"2014년 사업보고서 보고 투자해 손실…회사, 고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 등 책임"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김모씨 외 118명을 원고로, 대우조선해양 및 이 회사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의 총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 원가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소 제기 사유를 밝혔다.

한누리는 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임무를 소홀히하고 회사의 실적이 과대계상된 부분을 발견치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부실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곧, 대우조선해양 회사측과 고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이 잘못 공시된 재무정보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접수 후 아직 재판부를 배당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소송을 낸 소액 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지난 3월 말 이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으며 지난 7월 드러난 부실로 주가가 폭락하며 피해를 본 주주 중 일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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