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이하 PG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PG사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PG사에게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54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PG 외국환업무 허용 전후 비교. |
하지만 그동안 PG사들은 외국환업무인 거주자‧비거주자간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허용돼 국경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지급·결제를 할 수 없었다.
정부는 국내 PG사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알리페이, 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PG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 국내PG사를 활용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고 국내전용카드를 이용한 해외구매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은행 이외에 증권사, 여전사 및 보험사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부과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 1000만불을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된다.
아울러 계약만기와 무관하게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는 단일요율(10bp)로 부과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