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상반기중 부수업무 대부분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실물카드가 따로 없어도 모바일카드(휴대전화 속에 스마트카드의 칩을 넣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상반기중으로 전자고지결제업(아파트관리비 등 전자고지서 발송 및 대금 송금) 등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의 다양한 영업활동이 예상된다.
<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법령해석을 통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보완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카드대출과 당일발급은 금지했다. 카드 발급은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가능하게 했다.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내역도 소비자에 통보키로 했다.
또한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하고 실물카드를 전제로 한 모바일카드의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는 보안성 심의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 후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달중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BC카드에 비조치의견서(특정행위에 제재를 취할지 의사를 사전에 표명)를 전달해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BC카드를 비롯한 카드회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된다.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와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도 필요 없다.
카드사에 전자고지결제업, P2P송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대리점(통신, 차량 등)등이 허용된 것이다.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금지 업무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는 구분 계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