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무주공산 핀테크-①] 당신의 결제, 충분히 간편합니까

기사입력 : 2015년02월17일 11:35

최종수정 : 2015년02월17일 12:56

'1인 1스마트폰 시대' 도래…PC기반 결제 시스템의 종결

[편집자] 핀테크(Fin-Tech) 열풍이 불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신조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존 스마트 금융과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나, 사물인터넷(IoT) 흐름과 맞물려 금융권과 산업계를 아우르며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선점경쟁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도 이 행렬에 가세할 태세다. 좁게는 결제시장, 넓게는 인터넷은행까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핀테크 열풍의 앞과 뒤를 따라가 봤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A씨는 집 근처의 맥도날드를 방문했다가 NFC 단말기를 발견하고는 말로만 듣던 애플페이를 시험 삼아 사용해 봤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처음 사용해 익숙치 않았음에도 카드 등록부터 결제까지 1분 만에 끝났다. 신용카드를 아이폰에 등록하고 계산대 단말기에 아이폰을 가져다 댄 후 아이폰의 홈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지문 인증을 하니 결제과정이 종료됐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대형마트로 이동했다. 과자를 사고 결제를 하니 이번에는 5초도 안 걸렸다. A씨는 "결제시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서울 돈암동에 거주하는 B씨는 얼마전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을 카카오월렛을 통해 보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사용해 봤는데 본인인증 절차를 한 번만 거치면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손쉽게 송금이 가능해 편리했다. 친구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볼 필요가 없고 보안카드 번호나 송금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어 1분 이상 걸리던 송금 시간이 20초 내외로 줄었다.

핀테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북미와 중국에서는 이미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가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국내에서도 다음카카오가 뱅크월렛카카오로 간편결제 및 송금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이버 역시 상반기 중 네이버페이를 출시해 검색부터 결제·송금까지를 하나로 묶겠다는 야심이다.

하지만 핀테크의 성공 가능성을 향한 의심의 시선도 여전하다. 주식시장에서는 핀테크를 '테마주' 정도로 간주하며 '종목고르기'에 몰두하고 있고, 금융권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핀테크 시대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핀테크 중 가장 초기 단계인 간편결제 시장이 올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액티브엑스, 왜 정착했나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핀테크일까. 뒤집어 말하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껏 간편결제 시장이 열리지 못했던 것일까.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액티브엑스(ActiveX) 시대의 종료가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17년째 유지돼 온 금융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만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시스템이 정착했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공인인증서가 '공공의 적'이 됐지만 분명 강점도 있다. 공인인증체계 핵심인 PKI(공개키 암호화) 기술은 안정된 국제표준기술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막강한 공적 신뢰를 구축했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한 번 시스템을 런칭시키면 모니터링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실제 공인인증서 체계 하에서 기술적인 해킹에 의한 금융사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 사용자 관리 소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왔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공용컴퓨터에서도 송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인인증서 체계는 완벽에 가까운 보안 체계다.

또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 없어 24시간 실시간으로 결제 및 이체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타인이 송금한 돈을 수시간 또는 수일씩 기다려야만 출금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안전하고 신속한 만큼 불편함도 당연히 있다. 송금을 위해서는 매번 지갑 속의 보안카드를 꺼내 들고 마우스로 숫자를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종종 뭔가를 설치하라며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시켜 장바구니를 다시 채워야 하는 것도 무시 못할 불편함이다.

이처럼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87.5%에 이르는 기형적인 인프라, 금융사고의 책임을 손쉽게 회피하고 싶은 금융기관 그리고 24시간 신속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 박 대통령 "공인인증서 폐지"…IT 외딴섬 갈라파고스로부터의 탈출

'천송이 코트'로 액티브엑스 퇴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 업부보고를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문했다.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시스템은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 동향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라는 점도 문제지만 사용자에게 속시원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자는 '보안카드를 잘 관리해야 하는' 숙제와 함께 결제시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공인인증서가 '1인 1스마트폰'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종사자들과 핀테크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면 "핀테크? 이미 은행 앱을 통해서 쓰고 있지 않나요? 똑같은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류다. 스마트폰 환경으로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은 PC기반의 결제 시스템이다. PC는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그래서 PC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여러차례의 인증절차를 '복잡하고 안전하게' 거쳐야 한다.

현재 은행들이 내놓은 결제 앱들도 마찬가지다. PC기반의 결제시스템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복사해 뒀을 뿐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공용이 없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갖고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한 번의 인증을 이미 거친 셈이다.

인증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니 그만큼 결제가 간편해질 수 있다. 현재도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호하는데 내 휴대폰을 통해 인증문자가 오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간단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기능이 이미 탑재되는 추세다. 지문을 한 번만 등록해두면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금융사고 가능성이 차단된다. 결국에는 비밀번호 입력 절차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사라지는 공인인증서…무주공산 IT 간편결제시장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시스템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간편한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 관련법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처럼 금융기관들이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실시간 이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제 패러다임이 열린다는 점이다. 이처럼 핀테크를 좁게 간편결제로만 정의해도 조만간 국내에서는 틈새시장이나 이머징 아이템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하반기 액티브엑스가 사라짐에 따라, 기존 결제 시장을 대체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라인페이(Line Pay)의 사용자 화면<사진=네이버>
특히 결제 이외에 송금, 대출, 자산관리까지 포괄하는 인터넷은행까지 고려하면 향후 핀테크 시장의 성장성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막강한 회원수를 자랑하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정부의 규제완화를 등에 업고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ID와 패스워드 만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다가 소비자의 검색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향후 인터넷은행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권의 움직임은 좀 더 굼뜨다. 몇몇 은행과 카드사들이 일반 기업들과 업무제휴에 나섰지만 사업 영역이 제한적이고 또 당장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 등떠밀려 시늉은 내고 있지만, 언제고 다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의 태도가 바뀔지 몰라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두 금융기관이라도 산업쪽과 제휴를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연쇄적으로 산업과 금융 간의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문병순 책임연구원은 "핀테크 사업을 위해서는 금융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커 IT업체가 독자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IT 업체와 금융사 간의 합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