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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통과되면 은행원도 방문해서 펀드판매 가능

기사입력 : 2014년12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14년12월19일 14:37

금융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가능…은행권 반응은 '글쎄'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기진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원도 펀드 등 투자관련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등을 우려해 증권사에 비해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법에서 규정한 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방판법'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증권사로 특정하지 않고, 방문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정안에는 ▲채무증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세 가지 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대부분 컨센서스(consensus·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현재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예금상품 등을 방문판매할 수 있다. 방판법이 통과되면 은행 창구에서 판매 중인 금융투자상품(펀드, ELS 등)까지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이번 정기국회 정무위 법소위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야당내 의견차로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는 법안 처리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반면 은행권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들은 방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판매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공정위 등이 ▲계약 숙려기간 3일 부여 ▲계약과정의 녹취 의무화 ▲고객이 직접 현금을 입금 시 계약 완료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아 위험을 무릅쓰며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은행권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법안에 따르면 태블릿PC를 활용해 방문판매가 진행되는데 이 때 고객은 전자상 서명을 해야 한다"며 "전자상 서명에 대한 보완성과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과 직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도 "은행연합회 등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긍정보다 우려의 시각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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