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인 배당 주주권 행사가 구체화되면서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정부가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13일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요주주로서 지나치게 낮은 배당 기업을 선별해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기금의 배당 강화 요구 방침은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원인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국내 기업의 저배당 현상이 외국인 투자 규모를 줄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또한 저성장 저금리 기조하에서 위험자산 비중 확대를 통해 낮은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방안에서는 배당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가이드라인)이 단계별로 제시된다. 2012년 상업 개정으로 인해 배당 결정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관 변경이 가능하게 된만큼, 수동적 주주권 행사수단인 의결권 행사만으로는 합리적 배당 요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요구 강화 절차를 수립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또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배당 요구 강화와 함께 배당을 높이거나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정부가 연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완화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24일 국민의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완화해 배당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관련법 지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말 시행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