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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장병완 의원 "방통위가 단통법 대란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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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대란의 주범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제처 의견제시와 이를 방조한 방통위의 이중적 태도가 단통법 대란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단통법의 분리공시 무산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제처 의견에 의해 사실상 분리공시가 무산됐고 이를 방조한 방통위의 이중적인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규개위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법제처의 반대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개위 심사결과 결정문서에 기재된 반대사유도 법제처가 의견을 낸 내용대로 였다"며 "법제처는 자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냈고 이 의견이 규개위 심사를 좌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원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제처가 법령해석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견을 내는 것에 방통위가 협의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야당추천 위원이 함께 논의해야하는 방통위 내에서는 분리공시를 실시하자고 합의해 규개위 심사를 의뢰했으면서도 방통위 밖에서는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여러 부처들과 함께 법제처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 심사 때 발표되도록 하는데 동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방통위가 재심요청 사례조차 파악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분리공시에 대해 규개위가 삭제권고 결정한 직후 고시최종 결정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사를 청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재심요청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며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규개위 심사결과는 법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4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통위의 행보는 규개위 분리공시 심사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규개위 위원에는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산업부 법제처 기재부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원안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방통위가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방통위는 국회 답변과정에서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서도 이의 진행과정에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사실상 분리공사 실패에 동조한 셈이나 다름 없다"며 "결론적으로 법의 본질을 훼손시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실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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