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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협력의무 위반시 임차인에 손배 청구권 부여”(상보)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10:21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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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4일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발표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건물주와 상인 등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해 대영화와 전문화를 유도한다.

최 부총리는 “생계형 업종이 유망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체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만50세가 되면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어려움인 주차난 완화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상가밀집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시 국비를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과태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통해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개선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확장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의 당위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민생경제 회복과 저성장 탈피를 위해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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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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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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