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미 이민세관국(ICE) 요원의 여성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지역 정부가 막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단지 자기 일을 하려는 ICE 요원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전문 선동꾼들과 내란자들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내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대통령이 나보다 앞서 이 법을 사용해 왔다"며 "그리고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상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자 단속 중이던 ICE 요원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르네 굿에게 접근했고 해당 여성이 현장을 빠져나가려 액셀러레이터를 밟자, 총을 쏴 사살했다. ICE가 속한 미 국토안보부(DHS)는 사망자가 고의로 ICE 요원을 차로 치려고 했다며 그러한 행동이 국내 테러이며, ICE 요원이 자기방어를 위해 여성을 향해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주와 지역 지도자들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를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우리 도시가 처하게 된 상황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며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의 아전을 지키고 이웃을 보호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을 종종 언급해 왔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군대를 특정 국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언은 한 연방 판사가 시위에 대응하는 ICE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판결 직전에 나왔다. 케이트 메넨데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비살상 무기 사용과 ICE 차량을 따라붙는 운전자에 대한 정지 명령, 경찰이 설정한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를 제한할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별도의 포스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메넨데스 판사를 "매우 존경받는 판사"라고 부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넨데스 판사는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를 중단시켜달라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의 요청을 즉각 승인하지 않고 추가 자료와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다.
미네소타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침착하고 차분히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나는 당신들이 화난 것을 알고 나도 화가 난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거리의 폭력이지만 미네소타는 품위와 정의, 공동체,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