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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골 깊어지는 强 대 强 대치…해법은 與에?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08:51

거리로 나선 새정치연합…향후 동력은 '글쎄'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법은 여당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7일 그간 협상에서 두 번의 실망감을 안겨준 새정치민주연합 대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다음달 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소통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유가족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새정치연합은 한발 뒤로 물러 선 모양새가 됐다. 이는 곧 새누리당의 입장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을 담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유가족 측이 만남을 통해 만족할만한 절충점을 찾게 된다면 정국이 급속도로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혹은 그에 버금가는 안을 만들어 달라는 유가족 측의 요구에도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새누리당의 태도에 따라 향후 새정치연합 투쟁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의견은 최대한 경청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것처럼 협상의 대상자로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가족측이 원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국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야당에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유일한 협상파트너인 박영선 위원장이 더이상 못하겠다고 내려놓으면 세월호 국면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며 "그럴 경우 정치적 부담은 결국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집권당이 현재의 박영선 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하면 명분도 제공하고 대승적 양보도 하고 출구도 만들어줘서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공세 수위 높이는 與…"野 탓에 계류 법안 산적"

여야 간 대화로서는 당분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이 두 번이나 무산된 이후 또다시 실망감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수의 진을 친 상태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발표를 통해 현재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내세우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된 점을 겨냥,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분리국감 무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들이 준비해 온 장소 대관료, 교통비, 제본비 등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며 "야당의 강경 투쟁 예고로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2015년 예산안 심사 등 국회업무가 파행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역시 "경제·민생·사회 등과 관련된 주요 법안이 법사위에 산적한 상태"라며 "논의되고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국감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숙제들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여름 가뭄과 녹조 발생의 문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 지난 일요일에도 발생하였던 화학물질의 누출 사고 등을 내세웠다.

권 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도 정상화돼야 하고 국회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새정치연합이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오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거리로 나선 새정치연합…향후 동력은 '글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유가족 동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민생법안이라는 기조 아래 거리로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을 찾아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들 의원은 별도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발언을 할 수 없는 '1인 시위' 형태로 광화문 광장을 에워싼 뒤 1시간 정도의 시위를 진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 연속 회동 이후 향후 투쟁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면담에 나서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날 새정치연합 김영환·변재일·조경태 의원 등 15인은 국회 의원회관에 연판장을 통해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과 선택은 존중돼야 하되 당 차원의 극한투쟁은 곤란하다"며 "이 장외투쟁 역시 작년 노숙투쟁과 다름없이 의회민주주의의 포기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장외투쟁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새정치연합은 광화문 광장 피켓시위 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원들이 절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아 의총을 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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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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