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첫 분리 국감, 세월호 공방에 불발되나

기사입력 : 2014년08월14일 08:44

최종수정 : 2014년08월14일 08:57

분리국감 위해 관련법 처리해야…25일이 마지노선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치권은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분리 국감'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으로 인해 분리 국감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장면>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차 국정감사를 오는 26일~9월 4일까지, 2차 국정감사를 10월 1일~10월 10일까지 각각 1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중복 감사 방지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등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미 한 번의 합의가 깨진 이후로 여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물러서지 않으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 보좌관들 사이에서 "분리 국감이 안 될테니 국감 준비를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다만 국회측은 국감실시일 전인 오는 25일까지만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한다면 분리 국감을 실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마지노선을 넘어간다면 분리 국감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25일까지만 의결하면 분리 국감이 가능하다"며 "25일까지 의결하면 국감 예정일인 26일부터는 현행법상으로 국감을 개최하고 9월 국회에서는 새로 발의된 법안에 의해 두번째 국감을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 10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25일 본회의에서 분리 국감을 위한 관련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당장 1차 국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선 현행법상으로 1차 국감을 실시하고, 25일 통과된 법안에 의거해 2차 국감을 실시하면 분리 국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25일에 예산 결산 때문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어 분리 국감 관련법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은 한다"면서도 "만약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인해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국감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분리 국감은 도입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20일이라는 국감 기간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눴을 뿐 실질적으로 감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비판부터 국감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에 자동 상정되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도 충실히 심사하고 감사의 질을 높이며, 정기국회에서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로 분리 국감에 합의했다.

만약 그 첫 걸음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지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보좌진은 "분리 국감도 국민과의 약속인데 무산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쟁으로 인해 국회의 중요한 기능에 제동이 걸린다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