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살해 혐의로 정상헌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연예특종` 방송캡처] |
대법원 2부는 21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인 최모(32) 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상헌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이틀 동안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해 당시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경복고교 재학시절 농구천재로 불릴 정도로 유망주로 손꼽힌 정상헌은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한 후 음주와 팀 일탈을 일삼다 4년만인 2009년 은퇴를 선언 한 후 폐차 관리 사업을 해왔다.
정상헌은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며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상헌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해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