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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法, 국회 처리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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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최우선 추진법안 선정…與·재계 반발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를 통한 동반성장의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를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업고 지난해 6월 임시국회부터 이번 4월 임시국회까지 이 법안을 꾸준히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왔지만 재계와 여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심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먼저 새누리당은 통상 마찰을 우려한다. 특별법이 법제화 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요건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재계는 한발 더 나가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미이행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기청이 권고·공표·이행명령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권고라도 사실상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LED조명과 재생타이어, 차량용 블랙박스, 외식업 등의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외국계 기업에 이득이 돌아갔다는 주장도 한다.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대논리도 제시되고 있다.

통상 마찰 우려와 관련,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관련해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에서 폐지권고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은 '공공질서'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미 FTA, WTO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공질서란 공공의 정책 및 법률에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근본이익의 보호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보호특별법도 법률로 규정되고, 그것이 사회의 근본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적합업종제도를 포함한 동반성장정책이 민간 자율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회사 잠식론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외국계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적합업종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다면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는 항상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고 있고, 당론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산업통상위원회에서 19대 국회 내내 계속 노력 내지는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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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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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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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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