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이 2일 직권남용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 그는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는 통상적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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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축소할 이유 없어...통상적 지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혐의를 숨길 목적으로 수사팀이 요청한 병합수사를 묵살하고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무리한 공소 제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본부장은 2일 경찰청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본부장은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구성은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본부장은 또 "왜곡 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로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광주지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당당히 밝혀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광주지검은 박 전 본부장과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B경정, 전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C총경, 현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D경정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건의에도 장윤기 스토킹·강간 혐의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로 사건을 담당한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