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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없는 관사 입주공무원 사용료 내야

기사입력 : 2013년04월02일 10:15

최종수정 : 2013년04월02일 10:15

국유지식재산 민간사용료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오는 12월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사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입주공무원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이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입주공무원은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행정목적 수행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관사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오는 12월19일부터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받게 됐다.

재정부는 총 1만571호의 관사중 전환대상은 올해안에 전수조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에 한정된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도 민간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기준도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중소기업 수출 증진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용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가 사용시 면제, 그 외의 경우 50% 경감토록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사용료는 특허법, 종자산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을 반영하되,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2011년말 현재 정부 소유 지식재산은 4317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370억원 규모다.

이외에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50% 경감, 농지 수의계약 및 분납요건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동산의 교환 허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금남 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한편,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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