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동아제약이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 적발됐다.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검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전현직 간부 3명과 직원 2명, 동아제약 법인, 리베이트 제공을 도운 대행사(에이전시) 대표 4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 조사 결과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의료기기 구입비·병원 홍보비 대납, 법인카드 제공, 의사 자녀 어학연수비·가족 여행비 지원, 명품시계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반은 이날 동아제약과 관련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조사한 후 사법처리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