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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3R..'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방

기사입력 : 2012년07월25일 19:46

최종수정 : 2012년07월25일 20:04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와 차녀 이숙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차명주식을 분할해 달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가 상속소송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원고인 이맹희씨 측과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은 1,2차 변론에서 쟁점 사항이던 제척기간 도과와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또 이날은 처음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이병철 창업주 사망 이후 작성했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장해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맹희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PT(프리젠테이션)로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 적지않은 시간을 들였다.

이건희 회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차명재산의 상속과 무관하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타계 당시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내용이 담겼다.

화우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동상속인간 계약으로서 당연히 공동 상속의 재산이 특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측 주장대로 포괄적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려면 당연히 ‘모든 법적 상소재산과 관련’ ‘잔여 상속재산 일체’ 등의 언급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가 삼성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같은 문장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이 합의서가 이병철 창업주가 타계한 1987년 이후 2년 뒤인 1989년에 작성됐고 공증은커녕 날짜도 없었는데 삼성 측에서 이렇게 허술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화우는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에 대한 관계를 예를 드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인터뷰 장면을 상영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이 “그 사람은 감희 건희 건희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관계가 안좋은 형제간에 차명재산 분할 협의가 가능했겠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의 반격도 거세게 진행됐다.

이건희 회장 변호인단은 “선대 회장은 유언은 남기지 않았지만 생전에 후계체제는 매우 명확하게 정리했다”며 “이렇게 된 이유는 선대 회장의 카리스마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생전에 분재를 하고 후계체제 정립하면서 상속 문제가 해결될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 10여년 전부터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두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고(故)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분재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증언한 내용이나 이맹희씨의 자서전 '묻어둔이야기' 등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오히려 이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의 차명주식 9만여주를 받았음에도 상속 당시 차명주식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질의응답을 받으며 부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1989년 재산분할협의서의 기명자에 이맹희, 이창희도 들어있다"며 "일일이 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의서는 선대 회장의 생전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선대 명의로 있던 상속 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원인 서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협의서 공방과 함께 이날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병철 창업주의 친필유서가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화우 측은 "선대 회장께서는 붓글씨에 능해서 친히 유언장을 남겨 공증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가 이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계 당시 선대회장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 삼성이 이 유언장을 잃어버렸겠나, 아주 철저히 관리했을 것이다"라며 "이부분을 짐작케 하는 것이 선대회장 타계 25분만에 사장단 회의가 열려 이건희 회장을 추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부친 타계 후 빈소를 꾸미는 것과 달리 상중에 사장단 회의를 열고 후계자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변론 말미에 "선대 회장이 살아 돌아온다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다"며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을 야단치겠나, 삼성을 세계적그룹으로 키웠다고 칭찬하겠는지 말이다"라고 말하며 이맹희 측 변론을 비난했다.

한편,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대로 당초 이병철 회장 상속분이 모두 소진된 새로운 재산으로 바야할지, 상속 재산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할지 여부에 따라 소송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 측은 "수많은 거래로 인해 원래 상속 받은 재산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운용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성격을 확정하기 위해 이맹희 측 변호인단은 삼성특검 당시의 조사기록에 대한 증거채택을 요구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삼성에버랜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특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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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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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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