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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 25년만에 변경

기사입력 : 2012년05월14일 07:5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열량조절비용 절감으로 가격 낮아질 듯

[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이 기존 부피단위(m3)에서 열량단위(MJ)로 바뀐다. 1987년 도시가스 도입 후 25년만에 요금산정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가스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되면서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올해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비(非)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이 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열량제도가 시행돼도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부터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와 병행해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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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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