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4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공정위 PPS홀에서 개최되며,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신고 및 심사절차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시기, 신고절차,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등 기업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향후 기업결합 신고위반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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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