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방해, 사업자 신원공개 등 부당행위 점검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의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6만여개 쇼핑몰을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6만여 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되며,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 전 과정을 걸쳐 총 23가지 항목을 점검할 방침이다.
청약철회 방해 등 전상법 위반행위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6만여 개가 대상이며, ▲청약철회 방해 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쇼핑몰 사업자가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에 해당된다. 또한 결제대금예치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5만원 이상 구매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에서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쇼핑몰사업자들의 전상법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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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