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시민단체가 일산화탄소 실내유입 문제 해결이 더딘 현대차 그랜저HG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26일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제작결함 조사결과보고서, ▲‘현대자동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련 안건에 관한 회의록, ▲국토해양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YMCA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차량 실내로 유입돼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데 있다.
또한 제조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토부가 강제 리콜명령 혹은 현대차에 의한 자발적 공개 리콜 조치 대신 애매한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YMCA 관계자는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산화탄소의 차량 실내유입이라는 사안을 모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 조사 결과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배기가스(일산화탄소)의 실내유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지,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는 지, 고의적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있었는 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사실 공지를 중시해 우편발송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회의록 등 공개요구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결과는 마무리된 상태지만 회의용 자료에 불과해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등을 지켜본 이후, 현대자동차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당기간 은폐하였는 지 등에 관한 책임추궁 및 후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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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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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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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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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