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 없인 대형 5개사외 PB 불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프라임브로커'도입과 관련해 각 증권사의 증자보다는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M&A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도 "IB(투자은행)과 (프라임브로커 업무)라는 것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간 M&A를 통해서 자기자본 능력이 확충되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역량있게 하려면 자기자본 규모가 커야 한다"며 "리딩 증권사간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국내외 경쟁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으니, 대형 증권사간 인수·합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이를 당국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내 출범할 헤지펀드에 자금을 댈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하려면 최소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에선 증자보단 합병으로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현재 상위 5개 증권사인 대우·삼성·현대·우리·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2조4000억∼2조9000억원이다. 또 6~10위권인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신·하나대투·동양종금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4000억~1조9000억원 수준이다.
대형 증권사간 인수·합병 뿐 아니라 중소형사와 대형사, 중소형사간 M&A을 통해 자기자본 기준 3조원을 맞출 경우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권사간 인수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다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증자보다는 대형사간 합병 유도하는데 (증권사들이)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장기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병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5~6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재로써는 시간적 제약과 경영권 등의 문제로 M&A 유인을 가진 회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인수합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의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해 자기자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우증권 등에 대해 5~6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기자본이 2조원이 채 안되는 증권사의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증자를 통해 5~6개월 내 충분히 자기자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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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